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의 601 Waiver 를 영주권자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없으시다면,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지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현재 DACA 상태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 한국에 가셔서 인터뷰를 거치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에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