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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질문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oma8**** 공감0
조회1,687 작성일11/27/2014 8:05:05 PM
나이는 29세 이며 남자입니다 5월 2001년에 15살에 어머니와함께 E-2비자로 미국에 왔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는 재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며 저의 E2비자는 자연스레 자격이 박탈했으며 F-1바꾸어야했고
College는 중간에 생계때문에 계속할수없어 F-1을 연기시키지못하여 비이민자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2014년에 DACA를 받아,
영주권이 있는 홀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영주권자이지만 영어가 불편하신 어머니가 시민권 시험을 보시는것도
녹녹치는 않은 상황이며 한국어라도 60을 바라보셔서 시민권시험을 치를수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저를 미국내에 체류 하면서 한국에 가지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은
찾아도 보이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을 상대로 거짓된 삶도 살수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야한다 알고있습니다
희박한 상황에 13년 세월이 덧없고 저를 위해 같이 미국에 오신 어머니를 봐서라도 이런 절망적인 마음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길이 보이질않습니다
켈리포니아로 이사준비중에 있으며 어찌해야할지를 고민합니다

Extreme Hardship은 영어가 안되는 남편도없고 자식이라고는 저밖에없는 어머니에게
해당 되는 사항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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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14 9:59:52 PM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께서 DACA 승인을 받으신 상태이시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이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1)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을 기대하시거나, (2) 601 Waiver 입국금지 유예 신청에 도전을 해 보시거나, 또는 (3)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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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4 12:05:41 AM
현재의 이민법에 의하면,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된다 해도, 질문자를 이민초청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에는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기에. 진실한 결혼을 하도록 노력하는 길만이 최선의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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