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께서 DACA 승인을 받으신 상태이시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이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1)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을 기대하시거나, (2) 601 Waiver 입국금지 유예 신청에 도전을 해 보시거나, 또는 (3)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