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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 비자의 배우자(H4)에 대한 Work permit은 언제쯤?

지역Washington 아이디j**hyuk**** 공감0
조회4,884 작성일11/26/2014 7:42:16 PM
이번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된 H1b 비자의 배우자(H4)에 대한 Work permit 부여가 언제쯤이면 가능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행정명령 이후에 추가적인 정보를 보지 못했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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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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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4 9:22:35 PM
오바마의 행정명령에도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기에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H-4를 소지하고 있는 H-1B의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서(EAD) 발급 문제는 지난 5월에 상정한 법안이기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나올 것 입니다.

다만, 모든 H-4소지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H-1B 신분으로 이미 취업이민 초청장(I-140)에 대한 승인이 나온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올라 오지 않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넷티즌이 답 올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답변일 11/29/2014 1:02:29 PM
als114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행정명령 이후의 조치가 빨리 이루어길 바라고 있습니다. 체류는 하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하네요...ㅜㅜ
답변일 11/29/2014 1:02:40 PM
als114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행정명령 이후의 조치가 빨리 이루어길 바라고 있습니다. 체류는 하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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