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40.485 접수후 지문찍고,가족모두 워크 퍼밋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계속 팬딩...올 8월에 추가서류 요청(재정보증)해서 재출.. 이민국 사이트에 추가서류 받았다는 내용과 We will mail you a decision or notify you if we need something from you. You should receive a decision or case update by October 5, 2014, unless fingerprinting or an interview are needed. 10.11월 조마조마 기다리던중...다시추가서류 메일이 왔네요.. 대충 내용은 신체검사 기간이 지나서 다시해서 보내라고...
이경우 일단 은 저 혼자만 왔는데..가족모두 다시해야하나요? 아님 일단 저만 다시하나요? 시간은 이민국에서 끌어놓고 일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신체검사 유효기간때문에 다시하라니 너무 황당하네요..
재검사 안하고 연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 모두하면 비용또한 만만치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또 뭔가를 요구할지..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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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6/2014 8:51:47 AM
안녕하세요
신체검사를 본인에게만 추가로 요구하였다면, 본인만 재검사를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신체검사를 연장을 하실수 없으므로, 재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