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추가서류 (신체검사)

지역Virginia 아이디e**nton**** 공감0
조회2,137 작성일11/26/2014 7:04:58 AM
2013년 9월 140.485 접수후 지문찍고,가족모두 워크 퍼밋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계속 팬딩...올 8월에 추가서류 요청(재정보증)해서 재출..
이민국 사이트에 추가서류 받았다는 내용과 We will mail you a decision or notify you if we need something from you. You should receive a decision or case update by October 5, 2014, unless fingerprinting or an interview are needed.
10.11월 조마조마 기다리던중...다시추가서류 메일이 왔네요..
대충 내용은 신체검사 기간이 지나서 다시해서 보내라고...

이경우 일단 은 저 혼자만 왔는데..가족모두 다시해야하나요?
아님 일단 저만 다시하나요? 시간은 이민국에서 끌어놓고 일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신체검사 유효기간때문에 다시하라니 너무 황당하네요..

재검사 안하고 연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 모두하면 비용또한 만만치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또 뭔가를 요구할지..정말 답답하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6/2014 8:51:47 AM
안녕하세요

신체검사를 본인에게만 추가로 요구하였다면, 본인만 재검사를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신체검사를 연장을 하실수 없으므로, 재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4 8:53:59 A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