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2)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도 가능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본인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Extreme Hardship 을 받는 다는 것을 증명하셔야지 승인이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