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행정명령에관한 명쾌한답변 해주실 이민법 변호사님 계신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sgo980**** 공감0
조회2,196 작성일11/25/2014 6:12:41 PM
영주권자 배우자(불체자)도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에
포함되는지요?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현재 미국 거주중인 상황에서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변호사님의 확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외에도 많은사람들이 궁금해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11:38:58 PM
답변>>
영주권자 배우자(불체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하여 5년간 연속 거주한 경우에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3년간 추방유예를 받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14 11:43:31 PM
2010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입국했을 경우겠죠.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