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11:38:58 PM 답변>>영주권자 배우자(불체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하여 5년간 연속 거주한 경우에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3년간 추방유예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