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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대학원생입니다 영주권신청 할 수 있는지요?

지역Minnesota 아이디**a1500**** 공감0
조회2,623 작성일11/25/2014 5:07:42 PM
안녕하세요?

저는 여학생으로써 2006년도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2007년도 8월대란때 저희 가족 모두 I-485신청시 저도 같이 하였습니다

신청당시 제 나이를 계산해 본 담당 변호사님은 만 21세 이상에는 해당 없으므로 신청해도 된다하여 했었는데 불행히도 이민국에서 만 21세 이상이라 하여 제 서류만 거부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비자를 가지고 들어 왔었는데요 돈을 조금이라도 세이브 하고자 학생비자를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합법적인 신분없이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학 다니는 동안 아무도 제 신분에 대해 물어본 사람도 없었구요 또한 담당 교수님께서 대학원가서 더 공부하지 않겠느냐? 하시길래 이래저래 해서 내년이면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 질문은 저 같은 불체자로써 대학원을 나요면 혹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결혼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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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6/2014 12:27:06 A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가 되신 상태에서는,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 자녀)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통하여서 승인을 받으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신청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승인이 나지 않을경우,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받는 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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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4 3:20:43 PM
바쁘신 가운데 빠른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참고하고 갈 길을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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