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되신 상태에서는,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 자녀)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통하여서 승인을 받으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신청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승인이 나지 않을경우,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받는 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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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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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