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우선순위 날짜가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2월 22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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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