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성년자녀의 영주권 신청에 관해 문의드려요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공감0
조회1,892 작성일11/25/2014 4:46:3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21세이상 성년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모두 21세 이상이며 1명은 한국에서 군복무 후 미국에서 유학생(F1 visa)으로 대학교에 다니고있고 또 1명은 한국에서 현역으로 군복무 중이며,
내년에 제대후 다시 미국에서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하게 됩니다(역시 F1 visa)

1)이 경우 아들들은 우선 미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 후, 취업관계로 한국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미국에 체류하게 하던지 선택에 따라 다르게 될 거
같습니다.

2)그런데, 부모가 영주권자(미국에 거주)이므로 아들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다면
아들들이 한국에 거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3)신청장소는 한국에서 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해야 하나요?

4)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어려운 가요?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6/2014 12:25:05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우선순위 날짜가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2월 22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