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받으셨다고 하실지라도, 재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삶을 지속할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주지, 세금보고, 가족들의 거주 등이 해당됩니다.
3) 입국 심사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주권을 회수하고, 입국 거부를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4) 기존에 나왔던 것이므로, 별도의 이민법 위반이라든지 범죄행위를 저지르신 것이 없으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