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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님 저 해당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rsf**** 공감0
조회1,936 작성일11/25/2014 10:31:59 AM
이번 행정명령에 저는 반대의 경우네요
부모님은 시민권자인데 전 학생비자로 영주권 신청중에
학생신분상실로 지금은 불체가 되었는데,,,
이번에 면할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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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11:36:5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본인께서 해당이 되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추방유예 Dreamer 들의 확장판 과 입국금지 유예 신청 확장판 정도 입니다. 다만 추방유예 Dreamer 들의 경우, 2012년 6월 15일에 서류 미비자 였어야 하시며, 2010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셨어야 하며, 미국 입국당시 나이가 16살 이전이셨어야 합니다.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시민권자 부모님께서 본인의 승인이 거절될 경우 겪으실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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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14 4:08:30 PM
영주권 서류신청시 미성년이었지만 (2004년) 변호사님이 말씀한 2010년에는 미성년이 아니었는데요
그럼 안되는건가요????

친절한 답신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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