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집을 렌트를 주고 있는데 화재 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Liability 가 없슴) 보험가입사항에는 Tenant 가 산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렌트사는 사람집에 손님이 왔다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렌트 사는 사람이 치료비를 줄 형편이 안되어서 다친 사람이 만약 집주인인 저한테 청구를 할 수 잇는지요 아님 청구해 온다면 저는 화재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에 별 문제는 없는지요
제 질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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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8/2014 4:02:0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집주인으로서 손님에게 Premise Liability 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다면, 손님에게서 직접 고소를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