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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pay 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m602**** 공감0
조회3,174 작성일3/5/2022 9:25:27 AM
저는 현재 community clinic 에서 Admin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에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요일에 사실상 물만마시는 금식을 하고 월요일에 내시경을 했는데, 그날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주치의가 내시경 검사를 의뢰하면서 내시경하고나서 Sick pay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이야기를 했더니 내시경 했다고 Sickpay를 쓸 수 없다고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다음 화요일에 근무를 했는데 그날은 괜찮다고 느꼈지만 화요일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정내시경후에 무리를 해서 그랬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직장에 수요일을 쉬면서 Sick pay를 신청했더니 거부 했습니다. 지금 알았는데 내시경 하면서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떼어 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Sick pay를 거부합니다. 몸이 정말 힘들어 하루 쉬었는데 이렇게 반응하니 힘듭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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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5/2022 7:30:29 PM
회사는 Sick day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묻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 예외 사항은 있는 걸로 듣긴 했지만.
답변일 3/6/2022 9:51:00 AM
California Sick pay는 일하시는 30시간에 1시간 sick pay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1년에 48시간 6일 그러나 고용주가 유급병가 사용을 최대 24시간 3일로 줄일수 있다고 들었어요.
Sick pay 는 주마다 다르고 또 Full time 직원 또 그 직장에서 일을하신지
90일째 되어야 사용가능.
답변일 3/6/2022 11:21:51 AM
저는 일한지 일년이 넘었고 32시간의 sick pay가 available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답변일 3/6/2022 11:23:26 AM
아울러 노동법 전문가님께 어떤경우에 sick time을 사용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일 3/6/2022 5:29:38 PM
한가지 더 여쭈어 본다면 같이 일하는 직원이 휴가를 갈때 다른 직원이 그 휴가간 직원의 일을 담당하겠다는 사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대신할 직원이 없으면 휴가를 거부합니다. 이것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일 3/10/2022 8:09:49 AM
말씀하신거 다 불법입니다. Sick day 쓰는데 아무런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시면 노동법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 보세요. 소송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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