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2:33:16 PM 안녕하세요오신석 회계사 입니다.아드님께서 3900불을 W-2로 받았다면 세금보고 의무는 없지만1099으로 받았다면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