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는 TD F 90-22.1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보고대상기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1040와는 상관없이 따로 보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공동보고시) 해외계좌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000이상이 있거나 그 해에 어느 한 순간이라도 $150,000이상이 계좌에 있었으면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1040와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단 한해동안 수입이 없어 1040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은 이 양식 (8938)보고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