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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회계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a1500**** 공감0
조회1,312 작성일1/24/2013 7:23:09 PM
모든 질문자에게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 해주시는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세금문제에 대해 무지한 제생각으론 2012년도에 발생한 해외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반드시 세금보고 해야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하는 특별히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회계사님의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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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10:35:47 AM
미국 내에서 보고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12년 기록을 2013년 세금보고기간에 보고합니다.

다만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기간에 해외거주자의 경우 세금보고기간이 2개월 연장됩니다. 이것은 보고기간의 연장이며, 세금납부는 정해진 4월 15일가지 해야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세금보고를 합법적으로 연장하던지 말던지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세금납부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페널티와 이자를 내기 원하지 않는다면 세금납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크레딧이 있으니 잊지 말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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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3 5:56:51 PM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구요 늘 건강하세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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