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업무가 많아 요즈음 ASK미국을 열람하지 못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들이 잘 답을 하시므로 안심하였는데
지명하여 질문하시니 다른 분들이 답을 못드린 것 같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론적인 답을
1.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는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논하여 각가 다른 세금계산을
합니다,(공제및 비과세등)
2.질문하신분의 경우, 현재은 한국의 비거주자 입니다만
미국에 오시기전(한국의 거주자로 5년을 거주 하셨음으로)
한국의 거주자와 똑 같이 양도가액 9 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법규정은 3년 이상 거주자의 자격으로 한국의집에 거주 하였다면
비과세로 처리 합니다, 그 것이 언제였던지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매매시 한국의 거주자라야 합니다
*한국의 거주자의 규정
-한국에서 Employee 통상 1년 이상 거주 할 것이라는 직업이하면
한국에 거주 하기 시작한 때부터 거주자로 간주함
- 그외의 사람은 거소신고를 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부터
한국거주자가 되는 것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dml E-Mail질문 하시면 즉시 답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