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6:30:45 PM 안녕하세요오신석 회계사 입니다.위의 금액으로는 세금보고를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금액입니다.반드시 보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W-2 에서 2번 박스에 있는 금액을 돌려받으시려면세금보고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