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의 소득은 별도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학생의 소득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때 학생이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보고된 경우 자신의 세금보고에서는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해야합니다. 만일 단지 싱글로 보고하면 한쪽의 세금보고는 reject 되므로 주의 하세요.
결론적으로 학생은 부모의 부양자녀로 보고가 되어야 좋으며, 학생의 소득보고는 dependent of another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거나 또는 소득이 적은 경우 이므로 별다른 특기 사항이 없다면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