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8 양식은 한 해동안 납세자가 모기지 이자로 얼마를 냈는지 보여주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공제사항입니다.
대출을 받으시면서 낸 Point는 일반적으로 돈을 낸 그 해에 전부를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충족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잡힌 집이 납세자가 거주하는 집이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보고를 해주시는 분과 point전부를 한꺼번에 공제할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기간동안 할부로 공제를 할수 있는지에 관한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기지은행은 바뀔수 있으나 대출상환조건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바뀌면 바뀐 은행에서도 1098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두장 모두의 금액을 세금보고시 공제사항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