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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으로 부터 Gift Money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a**7**** 공감0
조회10,405 작성일1/23/2013 1:50:46 PM
안녕하세요...

H1B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한지 만 2년된 직장인입니다. 아직 영주권 받기 이전이고, 만불 이상 현금자산은 한국에 없어서 IRS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만간 한국에서 부모님으로 부터 2억(20만불) 이상을 다운페이 목적으로 증여를 받고 미국으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물론 한국 증여세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지불합니다. (부모님은 한국국적이시고, 미국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금 증여시에, 부모님이 제 한국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하시고, 제 한국 통장에서 제명의의 미국통장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데, 이럴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 관점에서는 분명 Gift Money 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의 해외 자산신고가 안된 현금이 송금되어 오는 경우가 아닌가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Gift Money이면 부모님 한국 계좌에서 저의 미국 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금액이 커서 제 한국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 계좌로의 직접 증여및 송금이 가능할지가 확실치 않네요...

또 이런 종류의 세금 문제는 CPA분과 어떤식으로 상담을 해야 하나요?
뭐 1년에 한번 하는 세금 보고야, CPA 분한테 일정 금액 지불하고 하지만, 이런것도 보통 똑같이 금액 지불후 일정기간 컨설팅을 받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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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3:49:06 PM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냅니다.

한국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해외계좌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FBAR/FACTA 두가지 법 모두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회계사님께서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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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3 8:20:10 AM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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