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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머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ngwo**** 공감0
조회3,040 작성일3/4/2022 3:05:57 PM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페차 시켓는데 보험 회사 에서 받은돈  12.000 정도 되는데 자동차 두대가 필요 없어 그돈을  치료비 명목으로 쓰려고 합니다   [치과 비용 등등 으로] .

 그돈을 한번에 다 찻으려고 하니 은행에서 I R S 보고 해야한다고 하여 일부만 찻긴 하였는데 분명한 출처가 있는데도 은행에서 보고를  한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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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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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4/2022 3:18:54 PM
이런경우 불이익은 없겠지만 "현금"으로 $10,000 이상을 한번에 달라고 하셔서 보고하느니 그런말이 나온것 같은데 정말 $12,000 현금이 필요하세요? 치료비를 카드나 체크로 쓰시면 되는데. 아마 은행 직원이 혹시 고객이 scam/ 협박/도난/강탈 의 희생자가 될우려가 있어 그런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요즘세상에 $12,000 현금으로 지니고 있는것 다른 사람이 알면 생명이 위험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3/4/2022 5:00:27 PM
편한 하게 입출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불 이상 현금을 찾으면 지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는 합니다.
범죄 형태의 돈이 아니니 걱정 마시고요.
세금 보고는 하실필요 없습니다. 면세 입니다.
편안하게 사용 하세요.
정 찝찝 하시면 받으신 수표 사본 사진 찍어 핸드폰이 보관 하세요.
이미 디파짓 하셨음 온라인 뱅킹 혹은 은행에 가셔서 카피 해달라고 하세요.
답변일 3/7/2022 10:45:15 AM
은행은 은행일을 하는겁니다. 출처가 분명한 돈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듯하네요. 또 그돈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으셨으니 (예: Saving Account 에 넣고 이자..) 세금보고 하실 필요 없어요. 또 치료비도 카드로 사용하시는게 나중이 무슨일이 생기면 현금보다는 도움이 더 될테고요.
다른분 말씀처럼 요즘 현금보관 무서워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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