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두번 회사체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세금보고를 하셨는지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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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