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은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이민국 양식입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부모님들 영주권을 초청하시는 과정이라고 추측되는데, I-131 과 I-765 를 영주권 신청과 함께 접수하신다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또한 I-131 의 경우, 반드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는 선택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