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의 경우, 한번 발급되면 본인에게 영원히 귀속되게 됩니다. 추방유예를 승인받으셔서 워크퍼밋을 받으셔도, 소셜넘버의 변화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직계가족에 해당이 되신다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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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