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행정명령과 601A 그리고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W**er112**** 공감0
조회7,007 작성일12/4/2014 11:40:30 AM
저는 2001년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해서 2008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12년에 자녀 한명을 출산했습니다. 2014년 7월에 I-130을 승인 받은 상태이고 601A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에 내용으로는 저는 DAPA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추방유예를 받은 후 남편이 시민권자이니 영주권을 바로 신청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3:40:10 PM
안녕하세요

밀입국자인 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은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승인받고 신청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추방유예이지, 신분변경이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3:49:34 PM
이번 행정명령으로 기존의 웨이버 신청의 절차등에 많은 변화가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즉 21세 미만 자녀 또는 배우자) 만이 사전 601A 신청의 대상이었으나 추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및 유. 무혼에 관계없이 21세 이상의 시민권자 자녀 그리고 21세 이상의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등이 모두 사전 601A 신청의 자격을 가지게 이민당국의 시행령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601A 의 기존 조건중의 하나인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을 심사하는 조건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으며 일정 조건이 맞으면 특별한 증명없이 "EXTREME HARDSHIP" 이 있다고 전제되는 상황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준비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를들어 결혼한지 10 년이상이 된 부부의 경우 특별한 증명없이 "EXTREME HARDHIP" 이 전제된다는 등) ( 아직 그 시행령이 나온것은 아니나 국토안보부 장관이 USCIS 에게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2014년 11월 20일자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만간 이러한 지침에 대한 시행령이 발표된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것 같습니다.

문의하신분의 경우 DAPA 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기존의 601A 웨이버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DAPA 를 한다고 해서 601A 가 빨리 또는 천천히 진행되는것은 아니며 아직 DAPA 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는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리셔야할것 같습니다. 문의하신분의 경우 DAPA 와 601A 의 동시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점으로는 601A 를 신청한다고 해서 WORK PERMIT 을 받을 수 는 없으나 DAPA 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601A 가 거부되더라도 601A 를 다시 신청하여 궁국적으로 이에대한 승인을 받아 본국으로 나가지 전 까지 WORK PERMIT 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운전하며 추방의 우려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601A 가 거부된다고 해도 추방재판등에 회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WORK PERMIT등은 DAPA 등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동안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한 또하나의 커다란 변화로는 만약 사전입국승인서를 받아 본국으로 나갔다 다시 입국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떠난 사람이나 법적으로는 미국을 떠난사람이 아니라는 2012년 8월 이민항소법원의 Matter of Arrabally 라는 판례에 따라 601A 등의 웨이버 없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20일 국토안부부 장관의 명의로 이 Matter of Arrabally 판례가 불법체류의 이유로 미국을 떠난 이후 재 입국이 3년이나 10년이 제한되는 법 조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라고 국토안보부의 법률자문팀에 지침을 내린바 있으며 만약 사전입국승인서를 통하여 출국하고 돌아오는 경우 3년 또는 10년의 재 입국 금지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601이나 601A 웨이버등의 필요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아직 그에대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이 나온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banner

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4 2:48:03 PM
밀입국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과정은 DACA행졍명령과는 별개의 이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DACA나 DAPA는 행정권의 수반자인 대톨령의 재량에 따른 행정명령입니다. 밀입국자가 영주권 받는 절차는 행정명령이 아니고 미국의 의회를 통과하여 대톨령이 재가한 후 시행되는 이민법(INA ACT)입니다. 추방유예는 어디까지나 추방을 유예(연기)한다는 명령이기에 질문자의 영주권승인의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밀입국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하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번에 발표한 대톨령의 행정명령의 수혜자로 추방유예승인을 받았다 해도 영주권을 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추방유예를 승인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주권 취득 여부는 이민법에 적용을 받아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미국을 출국한 일자 부터 10년이 지나거나, 10년 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입국금지조황에 대한 면제(Waiver, I-601A 또는 I-601)를 받지 않고는 이민비자 승인 받지 못 합니다.

지난 해 까지는 입국금지조항 면제(Waiver, I-601)를 미국 내에서는 신청 할 수 없고, 해외에 출국한 후 해외에서 신청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입국금지조항 면제(I-601A)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해외 미대사관에 나가 최종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2013년 3월 부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면제를 신청하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많은 밀입국자들의 입장에서 기약없이 미국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고통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혜택을 보게 된 것 입니다.
답변일 12/4/2014 7:44:58 PM
글을 쓴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일 12/6/2014 10:18:41 AM
als114님, 스티브장님
저도 가족중 관련이 있는사항이라
열심히 읽고 있읍니다만 . 너무 너무 도움이 되네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