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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VC 에서 온 편지

지역Florida 아이디w**r111**** 공감0
조회3,240 작성일12/3/2014 1:59:14 PM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아는분이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자녀로 이민패티션 승인 받았지만 미국에서 밀입국이라 신분조정이 안됩니다. 그러던중에 NVC에서 이분한테 니 영주권 문호가 열렸으니 이민비자 신청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한국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3년을 기다렸네요.. 장기불체자라 나가면 10년 bar에 걸리게 되는데요..질문은:

1) NVC 편지에서 1년안에 신청안하면 무효화 한다는데 한번 승인난 i-130도 다시 cancel 되나요? 제주변에는 수십년 전에 승인된 i-130 가지고 다 영주권 신청하던데요...

2) 오바마 불체자 구제안중에 601a waiver를 언제 시행하는지 아시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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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4/2014 10:52:21 AM
1) 묵묵부답으로 NVC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후에는 이민청원서가 무효화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NVC에 당장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를 대고(I-601심사 중...등등) 승인된 이민청원서를 유효하게 유지하시기 권합니다.

2) I-601A 신청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면, 즉시 신청하시어 미국에 체류하면서 승인을 받으신 후, 한국에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은 후 미국에 이민오시게 됩니다.. I-601A신청에 대해서는 절차나 구비서류에 대해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일 12/4/2014 11:57:14 AM
일단 무효화가 되면 다시 신청이 되나요? 저희 변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해서요..변호사왈 어짜피 지금 미국에서 신청못하니 일단 기다리다 무슨 조치 나오면 다시 이민신청서 꺼내서 쓰면 된다고 하는데 신청서를 무효화한다고 하니 꺼림직해서요...
답변일 12/4/2014 12:53:15 PM
일단. 무효화 된 후 다시 신청해도 입국금지조항 면제(I-601A)신청은 피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다시 신청하여 또 영주권문호가 열린다 해도(약 7~8년 후) I-601A건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현재의 승인된 I-130을 무효화 시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선임하신 변호사가 NVC에 연락하여 직접 문의하시도록 요청하십시오. 이곳에 질문 올리시기 보다는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보다 책임있고 정확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답변일 12/4/2014 1:07:04 PM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라는 뜻은 그 변호사는 질문자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서류확인 및 직접 듣고 상담을 하신 분이기에 질문자의 상황을 누구보다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에 그 변호사가 가장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이민법 전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대체하시어 상담 받으시고 조치에 따르시기 권합니다.

I-601A절차는 신청자가 미국에 그대로 체류하면서, 해외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앞 두고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그 때 해외 미대사관에 정해진 인터뷰 일자에 참석하시어, 승인 받은 I-601A를 근거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십니다. 예전에는 I-601(Waiver)릉 미국 내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신청하여 승인 받는 절차였는데, 그러한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기에 신청자가 기약없이 이민국의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일 12/4/2014 1:14:00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둔 경우에도 밀입국 신청자의 이민절차는 동일합니다. 즉, 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밀입국 사실에 대해서 면제(Waiver)를 받아야 만 해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출국 후 10년 이내에 면제(I-601)를 받지 아니하면 해외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도 할 수 없고 승인도 물론 받을 길이 없습니다, Waiver를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한국에 출국하여 10년이 지나야 이민비자 신청하게 되는 큰 벌이 따릅니다.
답변일 12/4/2014 2:55:22 PM
I-601A Waiver절차는 신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이하의 미셩년자녀인 경우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대사관에 인터뷰 전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자녀의 이민케이스이기에 I-601A의 케이스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현재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당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일 가족상황의 대상이 아니면, 미국 내에서 Waiver승인 받는 절차가 아니고 해외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한 후 영사의 조치에 따라서 해외에서 I-601을 신청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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