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문호가 풀린 영주권 수속을 연기할수 있나요

지역Korea 아이디c**oo1**** 공감0
조회2,744 작성일12/2/2014 5:33:02 PM
12년을 기다린끝에 저의 이민문호가 풀려 DS260 제출만 남은 사람입니다.
현재여건상 약1년정도 미뤘으면합니다. 당장은 갈 여건이 안되서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한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1:46:28 PM
안녕하세요

DS-260 및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I-864가 제출됐다면, 약 3개월 안에 인터뷰 날짜가 지정 된 Packet 4를 받으시게 되며, 인터뷰 날짜는 보통 Packet 4를 받은 날짜로부터 약 3~4주 후가 되며, 그 사이에 대사관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 후 별 문제가 없다면 비자는 2~5일 이내에 발급 되어 택배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비자 발급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기다리신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4 8:47:44 PM
DS260 접수를 바로 하지않아도 됩니다. 보통 접수를 하면 4개월 안에 인터뷰가 잡힙니다. 인터뷰를 하기전 신체검사를 하는데 신체검사 일로부터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민 비자 받고도 6개월 이내에 들어가면 되니,즉 1년뒤에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신다면 DS 260을 6개월 뒤에 접수하십시요.
답변일 12/3/2014 8:30:18 PM
유익한 정보를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