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 본인의 영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 (직업, 아파트 계약서, 부동산, 차, 학교, 자녀, 가족) 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재입국 허가서가 2년간 유효하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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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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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