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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류

지역Georg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1,718 작성일12/1/2014 6:00:16 PM
시민권자격으로 부모님의 영주권을 준비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전문가 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1. 신청서류중에 제 A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영주권 보유시 갖고 있던 A번호가 시민권획득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서 영주권의 A번호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2. I-864에 제가 Sponsor로 작성하였습니다. (제 연봉은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높습니다.) 와이프의 경우 따로 수입은 없지만 세금 보고는 jointly filing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I-864a를 와이프가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야 한다면 연수입은 $0으로 해야하는지, 제것과 같은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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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1:52:27 PM
안녕하세요

1) A 번호란 Alien Number를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시민권자인 본인께서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2) 부인 되시는분께서 수입을 올리지 않으셨다면, Household Member Income 이 아니므로, I-864A 를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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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4 1:27:44 PM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이민국과 어떤 업무관계가 있을 때, 이민국에서 그 케이스를 쉽게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분류번호입니다. 물론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흔히 "영주권번호(Alien's Registration Number)"라고 부릅니다.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도 시민권증서 우측상단에 A..........다음에 9자리의 번호가 바로 영주권 신분 시절의 "외국인등록번호"이고,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는 USCIS NUMBER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냥 "A" 번호라고 칭합니다.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이민국에 어떤 업무관계가 있을 때, 요청하는대로 "A.........."를 기재하시면 이민국에서 업무 처리 시 즉각 관계된 파일을 찾아내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알고 계시면 기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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