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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2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hee72**** 공감0
조회2,196 작성일11/30/2014 9:27:43 PM
케빈 장 변호사님께.

11월29일자 re-entry분실 건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2014년 9월에 출국을 했습니다.2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1. 일단 6개월 전에 입국했다가 다시 나간다고 할때 바로 다시 나가도 괞찮은것인지요? 이곳에 꼭 얼마를 머물러야 된다는 기간 제한 같은것은 없는지요.즉 며칠있다가 바로 나가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꼭 2년까지가 필요했던것이 아니라 한 1년정도 필요했었는데요. re-entry permit을 다시 신청해 기다릴 시간이 없기때문입니다.
2.현지(스페인) 미 대사관에 가서 카피본을 제시하고 다시 만들수는 없는지요?

한번만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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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4 9:41:56 PM
안녕하세요

1)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분실한 재입국허가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처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던 것과 같은 과정으로 I-131을 접수하고 Fingerprint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재입국허가서를 분실했음을 명백히 적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까지 끝마치신다면, 발급은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받으셔도 가능하십니다.

2)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Duplicate 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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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14 11:46:46 PM
1. 최근의 상황은, Re-entry Permit신청 시 봉투에 "급행처라요망(Expedite)"라고 기재해서 접수하면, 접수 후 약 2개월 이내에 지문채취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급행처리 요망을 원하지 아니하면 약 3개월 정도 후에 지문채취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일단 미국에 돌아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게 되면 최소한 2달 정도는 미국에 체류한 후에 지문까지 찍고 한국에 나가야 합니다.

2. Re-entry Permit을 분실한 경우, 신청자가 한국서든, 미국에서든 재발급 받지 못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미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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