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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신청

지역Korea 아이디h**8**** 공감0
조회1,578 작성일11/30/2014 9:06:35 PM
작년 7월에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후 올해 11월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제가긍금한것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서류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인터뷰 볼수있는지 대략적인 기간이라도 알고싶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있고 저는 한국에 살고있는데 임신6개월차고 피가마릅니다.
변호사님들 대략적인 기간이라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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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4 9:38:33 PM
안녕하세요

2013년 7월에 접수를 하셨다면,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관련 영주권 문호 우선순윌 날짜는 2013년 3월 22일이므로, 대략 4개월 정도를 기다리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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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4 12:19:47 AM
아래의 질문번호 22169의 질문과 전문가의 답글을 찹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 대략 1개월 후 쯤에 미국에 있는 남편과 질문자에게 동시에 NVC에서 통지가 갑니다. 우선 서류대행자 (Agent)선정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이 요청서에 답을 NVC에 보내면, 재정보증서류 검토비를 지불하라는 청구서와 지불방법에 대한 안내정보를 보내 줍니다.

2. NVC에서 재정보증 검토비를 받게 되고 입금이 확인되면, 이민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통지가 우편으로 옵니다.

3. 상기 1번과 2번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1개월이 지나갑니다. NVC에 이민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이민비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는 통지가 옵니다.

4. 이민비사 신청 서류를 NVC에 보내고 보낸 서류륻 심사하는 동안(거의 3개월)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한 영주권문호(Priority Date, 07/??/2013))가 열리면, NVC에서 부인의 인터뷰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남편에게 통지합니다.

5. 인터뷰 통지는 통상 약1개월 전후로 도착하기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고도 약1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인터뷰 예정일을 통지 받은 이후에 한국의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봉인된 신체검사를 발급 받아 인터뷰 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출생하면 자녀의 신체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6. 인터뷰 일자에 필요한 서류(통상, 한국여권과 신체검사 결과서) 지참하고 가시어 인터뷰 통과 후 이민비자를 승인 받습니다. 이때 이민비자는 6개월 유효기간이기에 이민비자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오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1. 상기의 답글은 서류대행자(Agent)가 미국에 있으면서, 부인의 이민비자 신청 수속을 미국의 NVC와 연락하여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2. 상기의 답글 중 기간에 대한 언급은 대략적인 기간이기에 +/-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십시오.

3 이민비자 승인 받기 전에 자녀가 출생하면, 부인과 동시에 이민비자 신청하게 되고 부인과 거의 동시에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는 자녀 동반하여 입국하게 됩니다.

4. 이민비자를 승인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신청을 위한 지문을 찍고(14세 이하의 자녀는 지문찍지 않음) 집에서 기다리면 약 1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부인과 자녀의)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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