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b3 휴직중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j**g**** 공감1
조회1,571 작성일3/7/2022 1:17:04 PM
Eb3 비숙련 영주권 진행중 1년 6개월 근무후 몸에 이상이 생겨(디스크)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는데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건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8/2022 9:30:25 AM

몸이 아파 휴직하시는 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고용이 일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고용의도가 있다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2 12:56:2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발급되기전에 몸이 아파서 회사 규정상 일을 못하는 것이라도, 고용후 취업을 한다는 전제로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