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만일 의심스럽다면 영주권(485)를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I-102를 함께 넣어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입국하신 분들은 CBP 웹사이트에서 I-94를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