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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증서 수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n**im6**** 공감0
조회1,972 작성일3/7/2022 12:30:43 PM

03/01/2022 시민권 증서를 받아왔는데, Country of former nationality : New Zealand 가 맞는데 South Korea 로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Officer가 태블렛 화면에 South Korea로 올려놓아 were born으로 알고 사인했어요.

질문 1. 이 증서로 여권신청 가능여부

          2.N565 FORM 작성후 원본과 같이 보내야하는지( 10-13개월 소요 예상)

          3.FEE WAIVER 받을 수 있는지

          4.03/29 /22 여권신청 예약되어 가려고 하는데 받아줄지 여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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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8/2022 9:32:09 AM

시민권증서 내용이 이민국의 실수도 잘못 표기된 경우 신청인의 부담없이 정정요청을 하여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로써 이전 국적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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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2 12:55:19 PM
안녕하세요

여권은 다른 서류로 증명가능하시다면 신청가능하시고, 이민국 실수인경우 수수료가 면제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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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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