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동의하에 자녀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4주간 Order to Show Cause 광고 후 Court hearing 단계에서 두 부모가 모두 법원에 자녀와 함께 법원에 가야 하나요? 즉, 예를들어 아버지가 해외 장기 출장등의 이유로 같이 참석 못하게 될 경우 어머니만 참석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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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31/2014 7:52:20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부모 모두 동의하에 진행하는 경우, 부모 모두 아이와 같이 참석해서 이름을 바꾸는 걸 증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법원에 남편 되시는 분께서 해외 출장 스케줄 때문에 참석 못할것 같다는 사실을 통보하시고, 다른 날로 연기 또는 Waive 를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