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2:45:14 PM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부공동보고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세금 환급이 급하지 않다면 지금 부부공동으로 보고한 후 다시 수정보고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세금보고하면 한번에 깔끔하게 수수료도 절약하고 좋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