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J1비자는 처음 2년동안은 한미세금조약에 의거하여 income tax에서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일을 했을 경우는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J1비자와 한미세금조약에 관해 쓴 칼럼이 중앙일보온라인칼럼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으셨을때 원천징수없이 월급모두를 받으셨다면 굳이 세금보고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세금을 때셨다면 그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방법은 세금보고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J1비자로 미국에 계시다 한국으로 귀국하신분의 case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서울주소로 미국세청의 환급금이 세금보고 2개월후 배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