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0:39:40 AM SSA는 일번 금액이하는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 자격이 되려면 1년에 $3,80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되지만, 일반적으로 SSA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부모님의 SSA가 그정도 금액이면 걱정하실 금액이 아니므로 마음 편하게 지내십시오. 또한 부모님은 대략 $13,000 SSA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