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self-employed 이시다면 부부 그리고 27세이전의 아이까지 100% deductible이 되시구요
small business 하시면 group으로 들으신 불입금은 deductible이 되시구요 2010년 부터 2013년까지는 최대한 35%까지 Employer에게 credit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개인의 건강보험을 들으셨다면 아래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Itemized Deductions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expense되기 위해서는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금액보다 많은 금액만 Deduction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들면 AGI가 $50,000 이라면 (50000*7.5%= 3750)$3750금액의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윗분의 경우 비용이 $6,000이므로 6000-3750=$2,250만 Deduction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