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 gross income test – 따님의 gross income이 $3,800보다 적어야 합니다.
• support test - 고모가 따님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고모는 따님과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자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