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체류의무를 채우지 못하셨으므로, 두케이스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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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체류의무를 채우지 못하셨으므로, 두케이스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