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 수혜자로서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시고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배우자이신 본인을 초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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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