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4:33:14 PM 안녕하세요현재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6월 22일 이며,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2월 22일입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0:18:00 PM 답변>>2015년 1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F1)의 우선일자(Cut-off date)는 2007년 7월 8일이고,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F2B)의 우선일자(Cut-off date)는 2008년 4월 1일이므로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가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보다 영주권 수속시에 약 9개월 먼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