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아이가 미국에서 영주권자 입니다 남편이 영주권 발급받아 아이둘을 데리고 미국 시애틀로 이민 갔으나 제대로 돌보지않아 2012년 제 친한 친구인 미국인 변호사가 아이 아빠 상대로 재판을 해서 아이들의 power of attorney를 받아 캘리포니아로 데려가서 그 곳에서 현재 둘 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애들 법적 가디언인 친구부부가 타 주로 가게 되면서 현재 다른 가디언에게 아이들을 맡긴 상태이며 엄마인 제가 한국에서 돈을 매달 부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 간 지는 만 5년이 넘었는데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민국에 주소 이전을 알려야 되나요? 메디칼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둘 다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메디케어 문제는 한국에서 영주권자 대상을 보험을 들어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이빠하고는 연락이 닿고 있지 않지만 친부가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론,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녀 자식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