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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6개월 체류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p**purr**** 공감0
조회1,853 작성일12/8/2014 3:09:05 PM
저희 아버지가 6개월 관광비자로 방문 하시는데 연세(86세)가 많으셔서 한국에 오고가기가 불편하십니다.
이번에 6개월이 지난 후 미국에서 체류연장이 가능하신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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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9:55:35 AM
안녕하세요

무비자가 아니시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내에서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체류연장 신청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설혹 아버님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본인을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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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4 8:58:17 PM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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