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시민권자 배우자 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과거 범죄기록을 공개하셔야 하며, 그에 관한 처벌이 다 끝났다는 것 또한 보여주셔야 하십니다. 본인의 과거 범죄관련 해당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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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