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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작성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x**omar**** 공감0
조회2,612 작성일12/5/2014 2:19:43 PM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I-130 작성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각각 1부만 필요한것인가요? 저와 제 동생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게증명서는 필요 없고 여권 사본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2) 어머니 이름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존관계증명서를 받아놓은것이 있는데 2012년에 받은것이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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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2:24:56 PM
안녕하세요

1) 피초청인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여권 사본 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이 영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 또한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 어머님과 본인, 영주권자 어머님과 동생, 이렇게 2개의 케이스를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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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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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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