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초청인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여권 사본 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이 영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 또한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 어머님과 본인, 영주권자 어머님과 동생, 이렇게 2개의 케이스를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