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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럴때 재입국허가서 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ket7**** 공감0
조회1,730 작성일12/5/2014 8:28:32 AM
저는 2012년 2월 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이후로 2012년 8월에 1달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같은해 9월에 결혼하러 1달 정도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부터 11월말에 한국에 머물렀습니다.(이당시에 한국에서 괌을 놀러갔었는데 한국에 더 있을꺼면 i-131을 미국가서 받아라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입국심사원이 제가 잊어버릴까봐 여권에다가 내용을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

암튼 제가 궁금한건 요번에 아내가 출산을 해서 3달후에 3주만 한국에 나갔다 올생각인데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한가요?

제가 total 한국에 머문시간이 7개월인데 괜찮을까요?
2014년 에 5개월 머물렀는데 괜찮을까요?

아님 미국에 들어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니까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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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9:26:06 AM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고,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다는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아내분께서의 임신문제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수 있으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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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4 8:51:23 AM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은 과거 5년동안 총30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한번의 해외여행이 6개월을 넘기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주에서 3개월간 거주하였다는 조건이 맞는지 계산 해 보십시오.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기의 필수 거주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2016년 12월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N-400)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상세한 자격조건은 www.uscis.gov의 Citizenship를 참고하십시오. 이곳에 시민권 신청하는 절차, 자격 및 교육자료가 상세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출국하여 1년 이상 한국에 체류 할 계획이 없으면 재입국허가서(I-131, Re-entry Permit)를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1회의 해외여행 시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면 후일 시민권 신청에도 지장이 없고 미국입국 시에도 2차 심사를 거치지 않고 쉽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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