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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신청에 대해서...

지역Delaware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456 작성일7/21/2014 8:39:5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구요
남편은 불법체류자였다가 작년 10월?쯤에
임시 영주권 2년짜리 받았습니다
남편이 델라웨어에서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 싸인도 안하고 한국에
가게되면 어떻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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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8:45:1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우선 본인께서 고소장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지 이혼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한국을 들어가심으로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이혼소송의 시작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고소장을 받으시고, Proof of Service 를 상대방이 법원에 접수한 상태에서, 본인이 한국을 들어가시거나 무대응을 하신다면, 결석재판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 즉 이혼 과 재산목록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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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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