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퇴거명령소송 당시 상대방이 본인에게 Notice 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Defense 로 작용하여서 소송자체를 연기하거나 취하하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서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너무 늦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측의 잘못과 실수로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행위와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